'日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내달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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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日 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 매각 내달 효력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결정||11월10일부터 효력 발생
  • 입력 : 2020. 10.29(목) 17:01
  • 곽지혜 기자
지난해 6월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강제동원 피해 문제 항의 집회 현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92)가 증언하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받아들이며 다음달 10일부터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한 것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매각 명령 신청에 따른 심문서 전달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내릴 시 필요한 피고 심문 절차를 공시송달을 통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매각 명령에 따른 효력 발생은 내달 10일 자정부터다.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24일 광주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지난 2018년 11월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후 양금덕 할머니 등 피해자 원고 5명에 대해 각각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측은 아직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와 유가족 등 원고 측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지난해 7월23일 대전지방법원에 매각 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압류된 미쓰비시 자산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약 8억400만원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