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엄중 처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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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병철 의원 "마스크 유통 범죄 엄중 처단해야"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 평균 기소율보다 낮아
  • 입력 : 2020. 10.21(수) 17:55
  • 오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코로나19 사태로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적발된 건수가 올해 크게 늘었지만 기소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 116건과 마스크 판매사기 361건 등 총 477건의 마스크 불법 유통 범죄가 발생해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 35.3%, 판매사기 48.2%에 그쳐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의 전체 평균 기소율인 58.5%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올해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분노가 이어졌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됐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겨울이 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율은 기소 건수/처리 건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소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는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수사 중 사건 수'까지 분모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 입건 수는 총 56건으로, 그 중 42건(75%)가 기소됐으며 14건(25%)이 불기소 처분됐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총 184건 중 174건(94.5%)이 기소됐으며 10건(5.5%)이 불기소 처리됐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