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 116건과 마스크 판매사기 361건 등 총 477건의 마스크 불법 유통 범죄가 발생해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 기소율은 마스크 매점매석 35.3%, 판매사기 48.2%에 그쳐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의 전체 평균 기소율인 58.5%에 미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37.4%)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올해 세계적인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의 불편과 분노가 이어졌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됐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겨울이 되면 코로나19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율은 기소 건수/처리 건수 방식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소 의원의 보도자료에 나온 수치는 아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수사 중 사건 수'까지 분모에 합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의 자료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 입건 수는 총 56건으로, 그 중 42건(75%)가 기소됐으며 14건(25%)이 불기소 처분됐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총 184건 중 174건(94.5%)이 기소됐으며 10건(5.5%)이 불기소 처리됐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