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4곳서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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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재갑 의원 "항만공사 4곳서 인지세 떠넘기기 갑질"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등
  • 입력 : 2020. 10.20(화) 17:03
  • 오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여수광양 등 항만공사 4곳이 최근 5년간 약 2억7000만원의 인지세를 도급계약자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수광양·인천·부산·울산 항만공사가 최근 5년간 인지세 99.7%를 계약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국가계약법 및 인지세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전자문서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방과 함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상호협의에 따라 인지세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대에게 인지세를 전액 부담시키는 건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전체 인지세의 97.8%(3521만원)를, 나머지 인천·부산·울산 등 3곳은 인지세 전액(2억3499만원)을 계약상대에게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그간 인지세를 고객에게 전액 부담시켜온 금융권도 2011년부터는 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했다"면서 "4개 항만공사는 공정한 계약문화 확립을 위해 내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