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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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꼼짝마"
신고센터·포상금 운영
  • 입력 : 2020. 10.19(월) 15:10
  • 영암=이병영 기자
영암군청.
영암군은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지대책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정책 발행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 할인율 상향으로 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결제 거절, 결제 시 웃돈 요구, 불법환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통시장 상인 등 가맹점 지정, 카드·모바일 상품권 도입 제도마련, 할인구매 한도액 조정과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을 제한하는 등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해 불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군은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상품권 관리·운영시스템 구축과 실질적인 불법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과 불법 감시체제를 상시 구축했다.

상품권 발행방법도 지류상품권에서 카드형·모바일 상품권으로 확대해 구입내역과 결제내역의 추적이 가능해져 불법행위를 방지하면서 지속적인 가맹점 모집으로 연말까지 1천600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영암사랑 상품권 불법유통·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

불법유통신고가 접수될 경우 현장을 확인해 부당이득금 환수, 가맹점 지정취소,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은 불법유통 기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영암사랑 상품권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법유통 방지대책 마련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병영 기자 by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