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법 통해 진실 밝히고 유족 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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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특별법 통해 진실 밝히고 유족 한 풀어야
오늘 여순사건 72주년
  • 입력 : 2020. 10.18(일) 16:18
  • 편집에디터

오늘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이 72주년을 맞는 날이다. 여순사건은 1948년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 군인들이 상부의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해 봉기한 사건이다. 양측의 충돌과 당국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죄없는 민간인 1만여 명 이상이 희생을 당했다. 피해자는 여수·순천·광양·구례·보성 등 전남 동부 지방을 위시해 전북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유족들은 그 후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빨갱이'이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연좌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다행히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연좌제가 풀리고 빨갱이의 누명을 벗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고하게 처형을 당한 민간인 희생자 장봉환 씨 재심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억울하게 희생된 지 72년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은 획기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순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유족들의 한이 풀렸다고 볼 수 없다. 아직도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민주당 의원 152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해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특별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진 상태에서 행정안전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행안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의해 발족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여순 사건을 다루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과거사정리법은 수십 건의 광범위한 진실규명 대상, 피해자 배·보상 규정 미비로 실질적인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한계가 있다. 반드시 여순사건 단독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가 여순사건 특별법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배신감마저 든다. 오늘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전남 도민들의 뜻을 모아 문재인 정부 행안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촉구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