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게도 뚫리는 광주공항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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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대 소녀에게도 뚫리는 광주공항 보안
친언니 신분증으로 광주서 제주 간 초등생||지난 7월 친구 신분증 이용 탑승 사례도||광주, 제주 공항 등 올해만 탑승 사고 3건||"형식적 신분 확인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 입력 : 2020. 10.11(일) 17:20
  • 도선인 기자
광주공항에서 신분증 도용 사례가 올해만 2번째 이어지고 있어 허술한 보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광주공항 전경. 뉴시스
보호자를 동반해야할 초등학생이 신분증을 도용해 비행기 표를 끊는 것도 모자라 탑승까지 했음에도 이를 눈치채지 못한 곳이 있다. 바로 광주공항이다.

더욱이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신분증 도용으로 구멍이 뚫렸다. 이 정도면 허술한게 아니라 그냥 보안 자체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11일 제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된 초등생 A(13)양을 지난 10일 낮 12시 40분께 제주도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A양은 가족들에게 행방을 알리지 않고 광주공항에서 친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해 지난 7일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신분 확인은 항공사 탑승 수속과 공항 보안 수속 과정에서 진행되지만, 보안당국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법에 따르면, 만13세 이하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행 없이 국내선에 탑승할 수 없다.

광주항공 관계자들은 A양이 또래보다 몸짓이 커 외관상 미성년자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임을 고려해 별다른 처벌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나 보안이 뚫린 광주공항은 입장이 다르다.

먼저 명백하게도 초등학생의 신분증 도용조차 잡을수 없었던 허술함이 첫 번째 문제고 이어 이같은 사실을 경찰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다.

즉, 뚫릴 때도 몰랐고, 뚫리고 나서도 몰랐다가 뒤늦게 경찰이 알려줘서 파악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광주공항에서의 신분증 도용 사례는 지난 7월에도 발생했다. 친구의 신분증과 항공권을 이용해 광주공항을 거쳐 제주도에 간 20대 여성 B씨는 뒤늦게 제주국제공항에서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당시 B씨는 경찰에 넘겨져 공문서 부정사용행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 받았다.

당시에도 광주공항은 제주국제공항에서 "B씨가 신분증 등을 도용해 광주공항을 거쳤고, 다시 광주로 향하던 길에 적발됐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번엔 초등학생에게 보안이 뚫린 것이다.

이것이 왜 문제냐면 신분 도용으로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는 것은 공항 탑승장 입구 검색대와 탑승통로 앞 항공권 체크시스템이 모두 뚫린 것이라 볼수 있으며 이는 곧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전국 공항은 보안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항공기에 탑승한 사례가 올해 3건이 발생했다. 그 중 광주공항에서만 2건이 일어났다.

1건은 제주공항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6월도 제주공항에서 습득한 성인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 김포로 가는 항공기에 몸을 실은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다. 출발 직전 승무원에 의해 탑승권이 중복됐다는 점을 알아차렸지만, 19살이 차이 나는 성인 신분증으로 검색대를 무사 통과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이후 제주공항은 보안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광주공항은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용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이렇다 할 발표도 없고 심지어 재발 방지 대책마저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로 국내선 항공 이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만 벌써 3건이나 항공 보안이 뚫렸다"며 "국내선 항공의 형식적인 신분 확인 및 보안 검색 절차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나아가 생체정보 활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