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 비공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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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명단 비공개 정당"
"5·18의 역사·정당성 부정하는 것"||보수단체, 수년째 명단 공개 요구
  • 입력 : 2020. 10.11(일) 15:28
  • 김해나 기자
국립5·18민주묘지 기념탑 사이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다. 전남일보 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의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부 방침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3명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A씨 등 99명은 지난 2018년 국가보훈처에 5·18 민주유공자의 이름과 유형별 공적 사유 등을 요구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가보훈처는 유공자 명단이 개인 정보로 비공개 대상이라며 A씨 등이 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5·18민주화운동의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정당성 있는지 판단할 자료가 돼 공익이 인정된다"며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과 2심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 명단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라며 "이름 일부를 가린다고 해도 '사망·행방불명 등'의 구체적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개인적 일탈에 의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을 수 있다는 A씨 등의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성이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등 3명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보수단체들은 북한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수십 년이 넘도록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계엄군의 진압으로 사망한 5·18유공자 중에서도 북한군이 있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