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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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서구, 불법광고물 거점별 수거보상제 운영
상습 설치지역 등 취약구간 정비, 불법행위 근절
  • 입력 : 2020. 08.12(수) 15:55
  • 최원우 기자
광주 서구가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12일 서구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란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착된 현수막, 벽보와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서구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365일 단속반 운영과 함께 이면도로 정비를 위한 동별 수거보상제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통행이 많은 주요 사거리 등에 설치되는 게릴라식 현수막 등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기존에 운영 중인 수거보상제를 확대한 거점별 수거보상제를 운영, 불법 광고물을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서구는 △광천버스터미널 △운천호수 △매월유통단지 서창입구 등 취약구간 4곳을 거점으로 선정, 인근 주민과 근로자대기소 연계를 통한 거점별 2~4명의 인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서구는 8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수시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 추가 거점을 선정‧운영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보행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정비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한 행정처분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금년도 상반기에 현수막 등 15만여 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3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오고 있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