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분식회계 기업 임원 성과보수 환급'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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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형배 '분식회계 기업 임원 성과보수 환급' 개정안 발의
임직원간·성별간 보수 격차 등 기업 공시 확대
  • 입력 : 2020. 08.11(화) 15:58
  • 박수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사진) 의원은 "분식회계 기업의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보수 환수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