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터졌지만, 임원들은 대규모 성과보수 잔치를 벌였다. 소중한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이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없었다.
현행법은 투명한 보수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상장기업의 임원 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과도한 보수나 분식회계 등 부당한 성과평가에 따라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사업보고서 등을 거짓 기재하고, 임원이 성과보수를 받으면 이를 지급 제한하거나 환수토록 정관에 규정토록 했다.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내용 확대도 시대변화를 반영해 추진된다.
민 의원은 "분식회계 임원보수 환수가 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공시확대가 투자촉진의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