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기말 점수 챙기기 꼼수?…교육부 성적 지침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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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코로나로 기말 점수 챙기기 꼼수?…교육부 성적 지침 악용 우려
코로나 결석 시 중간고사으로 성적 기말에 반영…못하는 과목 회피 어쩌나||나주 한 고등학교서 논란…교육당국 "학교별 가중치 달라 유불리 속단 어려워"
  • 입력 : 2020. 08.05(수) 17:47
  • 김진영 기자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확인서만 떼오면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중간고사 점수를 100%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악용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 결석'으로 기말고사 점수를 챙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잘 치른 학생이 코로나19 증상을 핑계로 기말고사를 고의로 치르지 않고 점수를 챙기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악용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별 적용 방침이 달라 무조건 성적이 잘 나온다고 예단할 수 없는데다 학업성적 관리 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통제 가능 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 코로나로 결시하면 인정 비율 100%

최근 전남도교육청은 나주 A고등학교에서 결석한 학생의 기말고사 성적 인정 여부를 두고 빗발치는 민원에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시험 당일 근육통과 발열 증세를 호소해 탓에 시험을 치르지 못했는데 100% 인정 비율이 부여된 탓이다.

교육부에서 정한 학업성적 관리규정에 따르면,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은 중간고사 등 이전 성적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적용한다.

통상적인 질병으로 결석을 하는 경우 70~80% 인정 비율이 부여된다. 결석에 따른 불이익이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코로나19를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100% 인정 비율을 부여 받는다. 기존엔 독감 등 법정감염병에 걸려야 인정점 100%가 부여됐으나 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이번엔 감염 의심 증상만으로도 인정점 100%가 부여된다.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일부러 결석을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 교육당국 "가중치 달라 유불리 예단 못해"

교육당국은 "악용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가 시험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선별진료소를 찾은 경우 인정 비율 100%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난이도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조정할 수 있고 이는 학교에서 정한 단위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고 말했다.

실제 A고교에서 결석한 학생 역시 중간고사에 98점을 받았지만 가중치에 따라 조정된 결과 78점을 인정받았다. 다만 이 학교의 경우 아예 중간고사에 시험을 치르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수행평가 점수를 가중치 없이 100%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학교 교장은 "해당 규정은 4월 초에 만들어 고시한 것으로 코로나19를 빙자해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선안을 만들어 악용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라고 했다.



● 안전장치 마련해 '코로나 꼼수' 방지

시·도교육청은 또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해 코로나 결석 꼼수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 결석'을 악용한 꼼수 우려로 학생이 코로나 증상을 호소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한 경우 결과를 당일 통보하도록 조치해 다음날에는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다"며 "또 각 학교별 학업성적 관리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의도적 결시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A고교를 제외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를 이유로 기말고사를 치르지 않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