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환경복지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 부과
환경부 '아이스팩 재사용 대책' 발표
  • 입력 : 2020. 08.04(화) 14:50
  • 도선인 기자

환경부가 '아이스팩 재사용 추진대책'을 발표해 2023년부터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아이스팩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거함을 설치하는 등 수거체계도 개선된다.

환경부는 우선 아이스팩을 원활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크기,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 규격을 표준화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크기와 표기 사항 등을 표준화한 수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을 정한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주민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 내 수거함 616개의 위치를 알리고 재사용 방법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예정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은 300g 기준 93.9원이다.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2022년 출고량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최초 부과된다. 현 출고량 기준 총 4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친환경 소재 전환 또는 재사용 활성화로 부과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