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재첩 분쟁에서 상생 해법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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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섬진강 재첩 분쟁에서 상생 해법 찾아야 한다
전남-경남 경계지 갈등 갈수록 심화
  • 입력 : 2020. 07.16(목) 16:40
  • 편집에디터

이번에는 전남과 경남이 서울시~지리산 성삼재 구간 버스 노선 인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함양~인월~성삼재 노선을 경남 함양 버스운송업체에 승인 통보해 24일부로 동서울터미널에서 지리산 성삼재 구간의 고속버스가 운행된다. 이에 대해 구례군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국토부의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선 인가 철회와 친환경 교통 수단 도입을 정부에 촉구했다. 실제로 성삼재 도로를 따라 매년 5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올라가면서 매연, 생태계 조각화, 외래종 번식 등 수많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대형버스 안전사고도 빈번한 실정이다.

전남과 경남은 해상경계선을 둘러싸고도 10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 분쟁은 2011년 7월 경남 선적 멸치잡이 어선이 여수 인근 해역으로 넘어가 조업을 하자 여수시와 해경이 이들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경남 선적 멸치잡이 17개 선단은 '바다 경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했으나 대법원은 2015년 6월 "1973년 발행한 국토지리정보원의 국가기본도에 표시된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가 유효하다."고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9일 최종 공개 변론을 마치고 연말까지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웃사촌인 전남과 경남이 해상경계와 버스 노선 등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을 벌이는 것은 안타깝다. 전남과 경남은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원만하게 해결한 섬진강 재첩 분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광양과 하동 어민들은 지난 1998년 구두 합의로 결정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재첩을 채취해왔으나 태풍이나 호우로 부표 위치가 늘 바뀌면서 분쟁이 잇따랐다. 광양시와 하동군은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계 부표를 설치해 추가적인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 섬진강 재첩잡이를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공동 등재하며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전남과 경남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해야 국민 화합에도 도움이 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