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전셋값 폭등? "안정세 유지할 것"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종부세 인상→전셋값 폭등? "안정세 유지할 것"
정부 7·10대책 이후 논란에 "상승 안돼" 적극 대응 "패닉 빠진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폭탄 구제"
  • 입력 : 2020. 07.15(수) 17:09
  • 박간재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후 제기된 일각의 주장에 "종부세 세율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은 일단 시장 분위기를 관망하는 쪽으로 돌아서 시중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집주인이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지우려는 움직임마저 일 경우 상승세인 전세 시장이 더욱 크게 요동칠 것이란 분석이다.

임차인 보호 목적의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전세 가격이 크게 뛰면 고스란히 세입자가 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종부세 세율인상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발생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으로 전반적인 전세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이 세 부담을 이유로 전세가 인상을 위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받아 집주인의 직접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도 법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이상으로는 올릴 수 없어 세 부담 전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대책 발표된 직후 온라인에서는 "일시적 2주택자도 취득세율을 8% 적용하는지 궁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올라왔다. 정부가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현행 1~4%인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 이상 12%로 대폭 끌어올리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빠진 탓이다.

이번 대책으로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보다 기존 주택 처분 의사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정부도 이런 사례를 인지하고 보완책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추가 취득세율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급적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년 이내 매매시 최대 70%로 세율인상을 확정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내년 6월 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가 취득세는 구체적인 시행 시점을 설명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에서 임대차 3법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 주거약자인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임차인 주거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