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끼워맞추기 수사에 16년째 옥살이"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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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현직 경찰관 "끼워맞추기 수사에 16년째 옥살이" 청와대 국민청원
  • 입력 : 2020. 07.14(화) 17:01
  • 김진영 기자

현직 경찰관이 무기수가 16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려 논란이다.

해당 사건은 17년 전 진도군 한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으로,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8시39분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무기수 장모씨는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청원자는 "무기수 장씨의 가족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당시 소송기록과 사건에 대해 2년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 A씨가 무지한 점을 이용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했다.

청원자는 "무기수 장씨는 진도 주변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며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지난 2003년 7월9일 오후 8시 39분께 1t 트럭을 몰며 졸음운전을 했고, 전남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재 송정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받으면서 물속으로 추락해 당시 함께 탄 아내가 사망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이어 "당시 사고차량의 모든 파손원인이 시속 약128㎞의 속도로 약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해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55.56㎞로 운행한 것으로 엉터리로 속도 분석을 했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당시 엉터리로 이루어진 경찰의 현장조사나 증거물수집 그리고 허위문서 등에 근거하여 검찰이 가혹행위를 하면서 엉터리로 살인죄로 끼워 맞추기를 하였어도 장모씨는 단순 무지하여 방어능력이 없었다"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재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