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 전원 참여 '일하는 국회법'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민주, 의원 전원 참여 '일하는 국회법' 발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의장 산하 기구 전담||사법위·‘비상설’ 윤리위 합쳐 윤리사법위 개편
  • 입력 : 2020. 07.14(화) 15:20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21대 국회 1호 당론 법안 '일하는 국회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한정애 단장과 조승래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의사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고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합쳐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상시국회 운영을 위한 '휴회기간' 특정 △국정감사 정기국회 분리 △복수 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 선입선출 원칙 적용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이 포함됐다.

한정애 단장은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뜻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로 거듭나도록 국회법 개정안이 빨리 개정되길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일하는 국회법이 '여당 독주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선 "상세하게 국회법 내용을 보지 못하고 언론 또는 자료를 통해 본 것들을 가지고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개정안을 상세히 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 시기에 대해선 "법안 낼 때 3개월 정도 시행시기를 뒀는데 이보다 훨씬 더 당겨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반영해볼 수 있다"며 "정기국회 전 8월 한달 간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