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장 관사 인근 주택 4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혀 있다. 독자 제공 |
서울경찰청은 10일 "현장 감식을 통해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 및 시청 관계자 진술, 유서 내용 등을 종합하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의 뜻을 존중해 시신은 부검하지 않고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경찰에 피소된 다음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장 접수 직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소 내용은 성추행 관련 내용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빈소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5일장이며, 발인은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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