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용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혜기업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참여를 의무화하고, 기금 조성액을 현행 '매년 1000억원'을 '20년간 매년 1000억원씩 2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농해수위에서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민 권익을 위한 무역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대안으로 10년 간 상생기금 1조원을 조성키로 했지만, 2017년 이래 기금 조성액이 매년 목표 대비 20~30% 수준에 머물러 현재 조성기금은 770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어업 지속가능한 발전과 산업간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무역이익공유제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며"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