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과기대)은 최근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이 있다. 강훈은 명령 퇴학 조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에 따라 강훈은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학칙은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은 이런 조항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강훈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게시한 일부 혐의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조주빈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훈이 (경찰) 수사 초기 때도 그런 진술을 했다"면서 "하지만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조주빈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 행위를 보면 적극적인 공범 관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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