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광주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사업자 8만5000명에게 오는 7월 27일까지 고지를 유예한다. 또 직전기 매출액 4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5만2000명은 고지를 제외한다.
이번 조치로 당초 예정고지 대상인 19만1000명 중 72%에 이르는 13만7000명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은 매출 6억원 미만 도소매업과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1억5000만원 미만 서비스업 이다.
국세청은 그 밖의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은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물품조달 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연장한다.
특히 중소기업 등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 환급금을 4월말까지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