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명령 강력 추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광주시, 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명령 강력 추진
유럽·미국서 입국 2주간 격리…불응땐 법적 조치
  • 입력 : 2020. 04.01(수) 17:35
  • 박수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역 주체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행정명령을 강력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모두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방역 주체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식하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중 3명은 영국발 입국자이고 한 사람은 해외 여행자의 접촉자"라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의 '유럽·미국발 입국자 전원 시설격리' 행정명령에 따라 21·22·23번 환자 모두 입국과 동시에 광주소방학교 생활관에 격리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엄중하지만 입국자 2가족이 전날 시설 격리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자의적으로 귀가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며 "행정명령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체 안전보다는 자신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이기적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유럽·미국발 입국자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거나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 격리·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하겠다"며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5일 이후부터는 법 개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입국자들이 시의 행정명령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의해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광주행 KTX열차 해외입국자 전용칸에서 안내 방송을 실시한다. 또 입국 직후 검역 단계에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격리 방침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특별 행정 명령을 지난달 29일 내렸다.

광주로 유입되는 해외 입국자를 증상 유무·직종 등에 따라 시설 또는 자가에서 2주간 격리한 뒤 감염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 한해 격리를 해제하는 것이다.

유럽·미국 입국자는 입국 직후 곧바로 생활치료센터에서 3일간 격리하면서 전수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 격리로 전환된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