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에서 혼인신고하면 매년 200만원 받는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화순군
화순에서 혼인신고하면 매년 200만원 받는다
결혼장려금 지급 조례 개정…5년간 1천만원 ||혼인신고 후 1년 지나 지급, 재혼자 혜택없어
  • 입력 : 2020. 03.31(화) 13:25
  • 화순=김선종 기자
구충곤 화순군수. 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인구정책의 하나로 청년세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화순군에 혼인신고를 하면 5년 동안 1000만원을 지원한다.

화순군은 청년세대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1년부터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결혼장려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20년 3월10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혼인신고 전부터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현재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지원받는다.

신청은 혼인신고를 한 후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재혼자는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4월10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1년 4월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으로, 5년간 매년 200만원씩 지급된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 출산 또는 국적 취득 후 자녀나 외국인 배우자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 최초 신청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결혼장려금은 비혼, 만혼 등 결혼을 꺼리는 청년세대의 혼인율 감소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청년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화순군 출산·양육·아동복지 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6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주민들이 출산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정책을 한데 모아 안내하는 '2020년 출산·양육정책 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기도 했다. 이 리플릿에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시책의 서비스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유축기 대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부모 육아교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화순의 특화시책도 자세하게 담겨 있다.

화순군은 지난 2018년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유엔아동권리협약실천 등 10가지 원칙과 56개 세부항목을 평가해 인증한다. 화순군은 올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화순=김선종 기자 sj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