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서 쌩쌩 달려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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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서 쌩쌩 달려서야
어제부터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 입력 : 2020. 03.25(수) 17:06
  • 편집에디터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일명 '민식이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전자들이 민식이법 시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학교 앞에서도 과속 운전을 일삼았다는 것이 언론 보도다. 학교 정문 주변 갓길에는 불법 주차 차량도 즐비했다고 한다. 이래서야 이 법안이 시행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여타 형사 사건 등과 비교했을 때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 가혹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운전자에게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보면 된다. 스쿨존에서는 서행을 하면서 그만큼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미래의 동량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경찰은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했다. 간선도로 소통을 위해 시속 50km로 운영하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13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로 낮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도 99대 증설할 계획이다. 앞으로 운전자들은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서행을 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당국에서도 '그린로드(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우선 보도)' 사업을 확대하는 등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