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무더기 기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조작' 무더기 기소
검찰 대기업 임직원 등 5명 구속·78명 불구속 기소||“국민의 안전 등 고려할 때 처벌 강화할 필요 있어”
  • 입력 : 2020. 01.15(수) 18:29
  • 김진영 기자

여수산단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이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주)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대기업 임직원 3명과 측정 대행업체 임직원 2명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배출업체 임직원 68명과 측정대행업체 법인 4곳의 임직원 10명 등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나머지 배출업체 직원 7명과 업체 대표 1명 등 8명은 약식 명령을, 배출업체 직원 7명 및 측정업체 직원 2명 등 9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배출업체나 측정업체 임직원들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로 공모해 각 배출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자가측정결과를 실제 측정결과보다 낮게 조작한 혐의다.

또 실제 측정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함에 따라 공무원의 지도점검, 부과금 부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의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와 측정대행사에 대한 수사는 산단 내 대기업이 측정대행사와 계약관계를 이용해 측정 수치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및 공장 조직의 상부 보고 여부와 공장장 등 고위급 인지 상황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여수산단 등 배출업체와 측정 대행 업체가 짜고 배출업체의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실제 측정 수치보다 낮게 조작했는지, 측정 없이 임의의 측정값을 생성 시켜 대기측정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했는지 등을 파헤쳤다.

환경부 조사 결과 측정대행업체들은 2015년부터 4년간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하거나 실제로 측정하지 않고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과 한화케미칼, GS칼텍스,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대기업 등 12개 사업장은 조작된 측정값을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 기관의 측정대행사에 대한 정밀 지도 감독 및 배출사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수산단 대기업 임원 등 일부 구속자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리기도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지난해 10월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60시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동시에 열린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한 재판에서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불구속기소된 이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800만~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