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조사위 출범… 기대감 커지는 진실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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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출범… 기대감 커지는 진실규명
27일 첫 회의… 최초발포자·암매장·실종자 등 조사||오월단체 등 “연대·협력… 제 역할 하도록 감시도”
  • 입력 : 2019. 12.29(일) 17:59
  • 오선우 기자
5·18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전원위원회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출범했다. 지난해 9월14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뒤 무려 1년3개월 만이다.

진상조사위는 법률에 근거한 강제권 등을 통해 앞으로 최대 3년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전념한다.

●조사위 출범, 첫 공식 일정 가져

9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지난 27일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송선태 위원을 위원장으로, 안종철 위원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선출하고 운영·직제·인사관리 등을 정하는 규칙을 마련했다. 진상조사위 첫 공식일정이다.

조사위 상임위원들은 30일 국무총리실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다.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2년'이다. 한차례 활동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기간 만료일 3개월 전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격적인 조사는 실무 조사관 채용 등 준비과정을 고려할 때 내년 3~4월께가 될 전망이다.

●은폐·왜곡 집중 규명 나선다

이번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우선 진상조사 범위다. 특별법에는 진상조사 범위를 7가지로 정해 놨다.

△80년 당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암매장 사건과 인권침해사건 및 조작의혹 사건 △집단발포 책임자 및 헬기사격 경위와 사격명령자, 시민 피해 현황 △88년 청문회에 대비해 구성했던 '5·11연구위원회'의 조직경위와 활동사항 및 진실왜곡·조작의혹사건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발굴 △행방불명자의 규모 및 소재 △북한군 개입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 △그밖에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5월단체 등은 "핵심이 되는 발포명령자·암매장·헬기 사격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다 보면 나머지 부수적인 것들은 자연스럽게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에 의한 강제권 등 권한 부여

직권조사는 물론 청문회, 특별검사에 의한 조사 요청 등 진상조사위의 '상당한 권한'도 진상규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대목이다.

진상조사위는 위원회가 진상규명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규명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다.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진상규명이 필요한 장소 출입해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등이 가능하다.

'강제권'도 주어진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에 대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이다.

진상조사위는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청문회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사결과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범죄 혐의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 있다.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게 돼 있다.

또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권도 있다. 대상은 국가공무원법과 그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이다.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도 가능하다. 위원회가 진상규명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진상조사위는 또 진실의 은폐·왜곡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 건의할 수 있다. 가해자를 위한 사면 등도 건의가 가능하다.

●오월단체 "진상규명 적극 동참"

오월단체 등도 진상조사위의 출범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진상조사위가 제 역할을 다 하도록 연대·협력하면서 감시하는 역할도 맡을 것"이라며 "재단에서는 조사위 출범을 대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집담회를 이어왔으며 정보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조사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초당적 협력 속에 5·18진상규명은 멈춤 없이 빠르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150만 광주시민은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