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간 소통역할을 해왔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구성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로,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고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협의체의 회장들도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