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봉사단 후원한 여수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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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노래봉사단 후원한 여수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 2019. 12.05(목) 17:31
  • 김진영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 등의 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월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공직선거법상 기부를 제한한 것은 후보자 평가보다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두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A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