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하다 주운 돈다발 챙겨' 양심 판 환경미화원 잇따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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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소하다 주운 돈다발 챙겨' 양심 판 환경미화원 잇따라 검거
  • 입력 : 2019. 12.02(월) 18:31
  • 오선우 기자

청소하다가 발견한 돈다발에 양심을 판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2일 길에서 주운 돈다발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로 환경미화원 A(54)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5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공장 앞 거리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현금 1000만원을 주워 챙긴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건설업자 B씨는 업체 노동자 급여로 지불하기 위해 인출한 돈뭉치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뜨린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거리를 청소하던 A씨는 떨어진 돈뭉치를 발견하고 재빨리 자신의 옷 속에 몰래 넣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환경미화 대행업체 직원 B(42)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전 10시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현금 100만원 등이 든 손가방(130만원 상당)을 발견한 뒤 가로챈 혐의로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버스정류장 주변을 청소하던 중 가방 주인이 실수로 흘린 손가방을 주워 그대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B씨가 주운 금품을 모두 회수해 주인에게 돌려줬으며, 두 사람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청소하다가 발견한 돈다발에 양심을 판 환경미화원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57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공장 앞 거리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현금 1000만원을 주워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미화 대행업체 직원 B(42)씨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형법에서 규정한 유실물과 표류물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은 상태의 물건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360조 1항에서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 https://jnilbo.com/2019/12/02/2019120216233931495/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