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반품, 환급금 꼭 돌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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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해외직구반품, 환급금 꼭 돌려 받으세요
광주·전남지역 환급액 1년새 31.4% 증가
  • 입력 : 2019. 11.28(목) 15:27
  • 이용환 기자

29일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광주본부세관이 광주·전남지역의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환급현황과 환급 절차를 안내했다.

광주·전남 지역민이 해외직구 반품으로 되돌려 받은 올 10월 누계 환급금은 53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4% 증가했고 건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42.7%로 가장 많았고 신발(25.2%), 가방(22.9%), 자전거(3.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신발반품에 따른 환급액은 전년대비 67.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영국(61.5%), 독일(23.3%), 미국(6.1%), 홍콩(4.2%)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하자 등의 사유로 반품할 경우 절차를 통해 수입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물품 환급을 위해서는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을 통해 발급받은 신고인 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직접 수출 신고하고 특송업체 및 우체국 등을 통해 선적한 후 환급신청하면 된다.

단,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반품운송장, 환불영수자료 등 원판매자에게 반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출신고 없이도 환급신청 할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에는 수입 당시 납부한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개인화주 직접 수출신고와 간소화 환급신청 제도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해외직구반품시 환급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환 기자 yh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