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역구 240석 되면 '여수 갑' 통·폐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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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총선 지역구 240석 되면 '여수 갑' 통·폐합 대상
250석 경우 순천 분구 대상…기존 선거구 유지
  • 입력 : 2019. 11.21(목) 16:55
  • 서울=김선욱 기자

정치권에서 막판 논의중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으로 개정될 경우 전남은 여수 갑 1곳만 통·폐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21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의석을 현재의 253석에서 240석(인구 하한14만3962명, 상한 28만7924명)으로 축소하면 선거구 중 14곳이 인구 미달로 통·폐합되고, 5곳이 분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여수 갑 1곳이 통·폐합 대상이다.

지역구 의석을 250석(인구 하한 13만8204명, 상한 27만6408명)으로 개정하면, 인구미달 지역구는 6곳, 초과 지역구는 12곳으로 추산됐다. 전남은 여수 갑 1곳이 인구 미달이고, 순천은 인구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된다.

전남은 여수가 통합되는 대신, 순천이 분구가 돼 전체 선거구 수는 줄지 않는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논의 과정에서 도시·농촌간 격차,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추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 부의시한(12월 3일)을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과 함께 지역구 의석을 240~250석 사이에서 협상하자는 안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안신당은 이날 농어촌 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어제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만나 대안신당의 농어촌지역구 축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