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광주·전남에서 4곳의 지역구가 우선 통폐합 대상이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현재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는 모두 26곳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획정위는 총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 23만34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한과 하한 조건(30만7120~15만3560명)을 산출했다.
각 선거구 인구 수가 하한 조건에 못 미치면 통폐합 대상이고, 상한 조건을 넘으면 분구 대상이 된다.
통폐합 대상은 수도권 10곳(서울 2곳, 인천 2곳, 경기 6곳)과 호남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 대구 1곳, 울산 1곳, 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다.
광주는 동구·남구을(14만4988명,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 서구을(14만9493명,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등 2곳이 통폐합 대상으로 올랐다. 전남은 여수갑(13만5150명, 대안신당 이용주 의원)과 여수을(14만7964명,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등 2곳이 대상으로 꼽혔다.
인구 하한 미달지역 26곳의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여야가 물밑에서 협상중인 '지역구 의석 240석, 비례대표 60석'을 적용하면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28만7924명이 된다. 이 경우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14석으로 줄어든다. 여수 갑은 대상에 포함되지만, 광주 동구·남구 을과 서구 을, 여수 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