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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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진도, 체납 지방세 특별 징수 팔 걷어
  • 입력 : 2019. 10.21(월) 17:27
  • 진도=김권일 기자
진도군청 전경
진도군이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기로 나섰다.

진도군은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간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0월 초 현재 214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202억원을 징수했으며, 징수율은 94.4%이다.

진도군은 세무담당 공무원을 총동원해 '지방세 체납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고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와 예금·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정보제공,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 구현에 꼭 필요한 재원이다"며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 징수보다는 납세자가 스스로 국민의 의무인 납세 의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도=김권일 기자 g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