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대가 뇌물 건넨 산림조합장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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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사수주 대가 뇌물 건넨 산림조합장 징역 2년
  • 입력 : 2019. 09.26(목) 16:07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군청 공사 수주와 관련해 대가성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의 한 산림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산림조합장 A(63)씨에 대해 징역 2년·벌금 2690만원·추징금 26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지역 내 모 생태숲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하도급 업자와 함께 마련한 5000만원(조합 측 3500만원)을 화순군청 B과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산림조합 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과다 지급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29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산림조합법 위반)도 받았다.

A 씨는 승진 인사청탁 대가로 직원 6명으로부터 269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1명은 간부로 승진하기 위해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