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행불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증액 판결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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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18 행불자 유족, 항소심서 위자료 증액 판결 받아
法 “20대 젊은 나이 피해...명예 회복 돼야”
  • 입력 : 2025. 07.08(화) 13:57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5·18 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20대 청년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가 증액됐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재판장 박정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3년 11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억 2000만원보다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행방불명됐다”며 “5·18 보상법이 보상금 지급을 통해 관련자의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는 2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광주 동구 금남로 인근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여하던 중 실종됐고, 1998년 7월 29일 ‘5·18 관련 행방불명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한편 광주고법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광주지역 법원의 5·18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다른 지역보다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지난해부터 관련 사건에 대해 위자료 증액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