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광주·전남 임금체불, 전년 比 소폭 증가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올 광주·전남 임금체불, 전년 比 소폭 증가
광주노동청 4.3%↑
  • 입력 : 2019. 09.22(일) 16:10
  • 박간재 기자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올 광주·전남지역 임금체불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관내 임금체불액은 60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577억원에 비해 4.3% 증가했다.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체불액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광주고용노동청은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초노동질서 확립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 점검은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소매업 등 취약업종 등 200여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체결 여부, 최저임금 준수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실시여부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일제점검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4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사업주 스스로 법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자율시정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율시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조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면근로계약 위반 사업주는 즉시 입건 및 시정명령(단,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즉시 과태료 부과)을 할 방침이다.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기초노동질서가 준수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했음에도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