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폭행·상해 50대 아들 징역선고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법원검찰
친모 폭행·상해 50대 아들 징역선고
  • 입력 : 2019. 09.01(일) 16:45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3시께 전남 한 지역에 소재한 어머니 B씨의 집 앞마당에서 항아리를 집어 던지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장은 이 혐의(존속폭행·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