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상해와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일 오후 3시께 전남 한 지역에 소재한 어머니 B씨의 집 앞마당에서 항아리를 집어 던지던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지만, B씨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재판장은 이 혐의(존속폭행·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