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0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1차 놓친 재학생도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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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반
9월10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1차 놓친 재학생도 구제
부모·배우자 공인인증 정보제공 동의 9월16일까지 ||다자녀장학생 연령제한 폐지…구제 횟수 1회→2회
  • 입력 : 2019. 08.19(월) 17:15
  • 노병하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2일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

19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신청은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 대상이다. 다만 지난 6월13일까지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2차 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들은 마감일인 9월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가구 소득심사를 위해 신청자는 부모 또는 배우자(기혼)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9월16일까지는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부모나 배우자 등이 고령이거나 해외체류 중이라 공인인증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이미 전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며 정보제공에 동의했고 가족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다면 다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

1학기 소득심사를 받았고 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2학기에도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심사기간이 최대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2학기 예상 장학금 액수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를 받은 학생은 9월16일까지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시기를 놓친 재학생 구제 기회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또한 '1988년 이후 출생자'로 제한했던 다자녀 장학금 연령 요건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1988년 이전 출생한 다자녀가구 대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