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8일부터 韓백색국가서 제외…'특별일반포괄허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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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28일부터 韓백색국가서 제외…'특별일반포괄허가' 유지
  • 입력 : 2019. 08.07(수) 15:10
  • 뉴시스
일본이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인 '포괄허가취급요령'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에서 "수출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개정안은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1100여개의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28일부터는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포괄허가취급요령'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 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일본 기업에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로 내주는 포괄허가제도를 말한다.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 받으면 '개별 허가'에 비해 일본 제품 수입 때 번거로움을 조금 덜 수 있다.

다만 경제산업성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유지하면서도 3가지 변경사항을 첨부했다.

우선, 기존에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았어도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거나 핵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포괄허가는 실효된다.

두번째로는 군사적 용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하며, 세번째로 수출되는 화물(또는 기술)의 이용자가 군 및 군 관계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인 경우에는 수출 또는 거래에 앞서 신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