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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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2심서 감형
재판부 "기부받은 1억원 정치자금 아니다"||
  • 입력 : 2019. 07.28(일) 16:35
  • 김정대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고길호(74) 전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고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기존에 차용한 정치자금 변제를 위한 자금을 타인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라도, 그 채무변제 행위를 정치 권력의 획득·유지를 위한 직접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 만큼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3월 선거자금을 빌리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토지를 담보로 같은 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A(57)씨를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으며, 선거가 끝난 7월에는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B(56)씨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은 지난 2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고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