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묵묵부답" 미쓰비시 3차 교섭 묵살… 자산매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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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끝내 묵묵부답" 미쓰비시 3차 교섭 묵살… 자산매각 진행
소송대리인단 “고령 원고 감안, 압류 자산 현금화 단계 할 수밖에”
  • 입력 : 2019. 07.16(화) 17:08
  • 곽지혜 기자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1)를 비롯한 한일 시민모임 회원 등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3번째 협의 교섭을 끝내 묵살했다.

16일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 손해배상소송 대리인인단은 "지난 6월21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 및 강제동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교섭 요청서를 전달하고 7월15일까지 답변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미리 예고한 대로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일본 기업 배상 책임 판결 이후 대리인단이 미쓰비시 측에 교섭을 요청한 것은 지난 1월18일, 2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대리인단은 "요청서에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번에도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무런 의사전달도 취하지 않았다"며 "계속된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임에도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우리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유명을 달리했다. 지난 1월 김중곤 원고가 작고한 뒤 2월에는 2차 소송 원고인 심선애 원고가 별세했다. 이어 교섭 요청일 하루 전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추가소송 원고인 이영숙 할머니가 향년 90세로 영면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대리인단은 "90세를 넘긴 원고들로서는 법이 정한 절차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판결 확정 이후 반년이 넘도록 협의 요청을 지속하면서 집행을 늦추었으나 결국 마지막 시한까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자산에 대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할 것임을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화를 통한 합리적 방법을 찾고자 했던 노력이 거듭 무산됨에 따라 대리인단은 법원에 매각 명령 신청을 접수한 뒤 매각 결정이 나는 대로 압류 재산을 경매에 부치는 등 현금화할 예정이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피해자 측에 배상금이 지급되며, 현재 압류한 미쓰비시 재산은 미쓰비시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으로 8억원 상당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