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미술관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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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전남도립미술관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10월 광양에 개관…옥과미술관은 분관 지정
  • 입력 : 2019. 07.04(목) 17:51
  • 최동환 기자

전남도립미술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가 발의한 '전남도 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전날 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2020년 10월'전남도립 미술관'개관을 앞두고 도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전남의 미술문화진흥을 위한 미술관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미술관 본관은 광양시 광양읍 순광로에 건립하며, 분관은 곡성군 옥과면 미술관로에 둔다. 또 전남도 옥과미술관을 분관으로 하며 명칭을 '아산 조방원 미술관'으로 변경한다.

미술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지정하고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어린이, 청소년 및 대학생은 700원으로 하며 전남도민은 입장료의 50%를 할인한다.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1996년도 9월에 개관한 국내 최초 도립미술관인 옥과미술관이 외진 곳에 위치한 탓에 이용률이 저조해 도립문화 시설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양시 소재 도립 미술관은 도민들이 보다 더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