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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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출입 혐의
  • 입력 : 2019. 06.24(월) 17:07
  • 박수진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허모(52)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등에 비춰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법성 인식의 정도 역시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순천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허씨는 같은 날 오전 지역 10개 투표소를 순차적으로 방문, 안으로 들어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투표하러 온 선거인 등에게 인사하거나 이들과 악수를 나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선거인,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