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1000원 여객선' 일단 보류…전남도 구상 영향 미치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자치행정
신안 '1000원 여객선' 일단 보류…전남도 구상 영향 미치나
선관위 "기부 행위 위반 소지" 유권 해석||도 "전국 교통복지 정책사업, 선거법 무관"
  • 입력 : 2019. 06.18(화) 18:48
  • 최동환 기자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려던 '1000원 여객선' 구상이 선거관리위원회 제동으로 일단 보류됐다.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보류된 시범 운항이 전남도의 '1000원 여객선' 추진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군은 자은-증도 항로에 '1000원 여객선'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선관위의 제동으로 일단 유보했다.

'1000원 여객선'은 거리와 관계없이 여객선 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해 섬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지 왕래를 쉽게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신안군은 시범 운항 때 여객 뱃삯을 3600원에서 1000원, 승용찻삯은 2만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낮출 계획이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유권자인 섬 주민과 연고자한테 일반인 교통비의 50% 이상을 할인, 재산상 이익을 보게 하면 기부행위가 성립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또 지자체에서 할인 대상과 비율, 보전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한 조례가 없는 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에 휘말리는 단초가 됐다.

신안군은 조만간 조례개정을 통해 시범 운항을 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피해갈 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적인 1000원 여객선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신안군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1000원 여객선은 섬주민의 교통복지차원으로 예산 확보가 최대 관건인 가운데 전남도가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 국고지원을 잇따라 건의했지만, 아직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0억원(국비 25억원) 의 추가 재원만 투입되면 1000원 여객선 도입이 가능하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7개 시·군 164개 섬을 왕래하는 53개 여객선 항로가 운영, 섬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80억 원(국비50%+지방비 50%) 의 예산이 소요된다.

'1000원 여객선'은 전남 도서민수 6만5127명에 대해 1인당 1870원을 추가해 연간 42매(월 3.5매)를 지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1000원 여객선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국비가 100억~150억원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전남도는 추산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신안 1000원 여객선은 군비로 축제기간에 교통비를 과다 지원하다 보니 선거법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한 것같다"면서 "도가 추진하는 1000원 여객선은 교통복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항하자는 정책적인 사업이라 선거법 논란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