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 유예 7년간 강사 2만2000명 해고한 대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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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유예 7년간 강사 2만2000명 해고한 대학들
2011년 6만226명 시간강사→2018년 3만7829명으로 줄여||호남신학대 89%, 광주여대 88% ↓…감소율 전국 4, 5번째 높아|| "대학도 법안 마련에 참여… 재원 마련 노력해야" 지적 나와
  • 입력 : 2019. 05.29(수) 17:19
  • 박수진 기자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학의 반교육적 폭거 중단 및 교육부의 대학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이 2011년 국회에서 첫 통과된 이후, 전국 사립대학에서 7년간 2만2000여명의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9일 최근 7년간 전국 사립대학 내 시간강사 수 변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이 처음 통과한 2011년 전국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6만226명이었다. 반면 2018년 시간강사 수는 37.2%가 감소한 3만7829명이다.

광주지역 다수 사립대학에서도 최근 7년 새 시간강사의 감소율이 높았다.

특히 7년 새 시간강사 수가 호남신학대 89%, 광주여대 88%씩 줄어들면서, 전국에서 4번째, 5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이외에도 최근 7년간 시간강사 수가 호남대 62%, 남부대 57%, 동신대 51%, 광주대 48%, 조선대 28%씩 각각 줄어들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사립대학들은 강사법이 유예돼온 지난 7년간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보다 지속해서 강사를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법 시행이 예고됐던 2013년 7704명(13.1%), 2016년 6608명(14.2%)의 시간강사가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2011년 대비 2018년 지방대학은 시간강사 수가 2만5762명에서 1만5820명으로 38.6% 줄었다.

수도권은 같은 기간 2만2009명에서 1만2455명으로 36.1% 줄어 지방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광역시 소재 대학의 시간강사 감소율은 43.7%, 서울 지역 대학의 시간강사 감소율은 33.4%로 10.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에서 지방 사립대가 정원감축의 주 대상이 된 결과, 재학생 수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시간강사 감소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41개교다. 대학 4곳 중 1곳이 시간강사를 절반 넘게 해고한 셈이다. 감소율이 70%를 넘는 대학도 12개교 있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들 대학은 2017년 기준 자금총액이 전체 사립대에서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음에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강사법 도입의 궁극적 목적은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대학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있지만 7년간 대학들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 "올해 법 시행을 앞둔 강사법은 대학 당국도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법안인 만큼 대학도 법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과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듬해인 2011년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대학과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일부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다. 교육부와 대학, 강사들은 지난해 시간강사법 보완을 위해 재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합의를 도출해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 8월 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