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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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 입력 : 2019. 05.21(화) 17:10
  • 박수진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선고받은 A(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1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1977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325조 전단이 규정한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정 정당 기관지 보급원이었던 A씨는 1976년 3월18일 오전 11시 당시 전남도청에서 광주일고 앞까지 금남로 직선길을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수의 승객을 상대로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과 사법부의 재판 관계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