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항공우주산업 육성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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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송영길, '항공우주산업 육성 위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입력 : 2018. 11.21(수) 16:47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은 21일 항공기 개발사업 이후의 후속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정책금융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의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의무 대상사업으로 기존의 개발사업 이외에 '개발 사업의 보급·사업화 및 다른 산업과의 융합·확산에 관한 사업'과 '항공우주산업 관련 국제공동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장기저리자금과 연구개발비'만을 지원하는 현행 자금 지원방식을 출연금·보조금·융자금으로 다양화하고, 항공우주산업 관련 통계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 작성케 해 체계적 육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국내 항공우주산업이 국가주도의 산업육성을 통해 시장성을 확보한다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제트엔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