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도 3급 승진 가능..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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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구청서도 3급 승진 가능..광주시·자치구 인사교류 합의
  • 입력 : 2018. 08.23(목) 17:49
  • 노병하 기자

앞으로는 광주 자치구에서도 부이사관(3급) 자체 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는 광주시와 자치구 인사교류를 위해 협의회도 구성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제1회 시·자치구 상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교류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협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퇴직·공로연수 등으로 인해 자치구에서 부구청장 결원발생시’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3급 승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러나 구청내 3급 승진자는 시 국장(3급) 요원과 상호교류할 예정으로 부구청장은 여전히 시에서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3급 자체 승진자가 없는 상황에서 구가 부구청장 대상자를 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구 4급이나 5급이 시로 전입된다. 자치구 인사난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지난해 광산구가 부구청장을 자체 승진시키며 인사갈등을 빚었고 시는 이에 대한 '패널티'로 광산구와의 인사교류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민선 7기 인사협약에는 또 자치구에서 기술서기관(4급) 결원발생시 '자체승진'을 원칙으로 하면서 인사교류시에는 4급끼리 교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의 결원충원은 자치구 전입충원 50%, 신규충원 50%로 하고 시 전입을 하려는 공직자는 직렬 구분없이 필기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