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지난 7월 10일 전북 완주군 운주면의 한 제방이 빗물에 쓸려내려가 유실되어 있다. 뉴시스 |
행정안전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31개 부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나 그간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정부는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하루 만에 선포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