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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 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ㆍ보완을 통해 피해 신고 기간 연장과 직권 조사 확대 등과 같은 실효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여순10·19 범국민연대와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회장 이규종) 등 여순사건 유족 및 시민단체가 지난 25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여순사건 신고 접수 마감 등 특별법 시행 1년을 평가하는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달 20일까지 1년간 피해자 신고 접수 마감 결과,총 6691건을 접수했으나,아직 신고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많다”면서 신고 기간 연장과 함께 특별법에 명시된 직권 조사 확대 등을 요구했다.또한 이들은 “비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1년여의 파견 공무원의 근무 기간 등 업무수행에 한계를 확연하게 드러냈다”며 전문 인력 확충을 주장했다. 이는 특별법 시행과정에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방증해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이 처음으로 정부의 인정을 받은데 이어 여순 10·19사건 제74주기 합동추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개최됐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추모사를 통해 “정부가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할때는 74년간 눈물과 통한의 세월을 보낸 유족들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켰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 될 희생자 신고 접수가 전체 희생자 1만 1000여건의 60%정도에 그친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는 비극 발생 후 긴 시간이 지나 증언 가능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80~90대 고령이 된데다 아직도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탓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유족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피해 신고 접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전남도도 책임감을 갖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질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보완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인력 확충 등과 같은 실효적인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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