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개회사에서 "농촌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생활서비스와 의료·돌봄 등 사회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법 마련에 나섰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농촌 사회서비스법은 농촌 주민 등에 자조, 자립 및 사회적 책임성을 토대로 경제·사회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근거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 농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대, 협력하는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