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병기 비대위원장, 우 의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 연합뉴스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비쟁점 법안들을 상정해 처리했다.
‘농업 4법’ 가운데서는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보상 체계안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과 자연재해 시 보험료 할증 제한 및 보장 확대 방안을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나 지자체가 재해 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때, 보험 대상 여부에 따라 지원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험과 조화롭게 보상 정책을 설계하도록 했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재해 피해 농가 대상으로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초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에는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 할증에서 제외하기로 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두 법안은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2개 농업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해당 연도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내용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의 근거를 담고 있다.
민주당은 또 이날 보류된 법안들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 보완법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같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